중국산 스테인리스강관에 반덤핑관세 부과

제안된 반덤핑 관세는 스테인리스 스틸 파이프와 다양한 등급의 파이프에 대해 톤당 114달러에서 3,801달러까지입니다.
뉴델리: 센터는 국내 산업에 대한 "해로움"을 제거하기 위해 중국에서 수입되는 이음매 없는 스테인레스 스틸 파이프에 대해 5년간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습니다.
"이 통지에 따라 부과된 반덤핑 관세는 관보에 이 통지가 게재된 날로부터 5년 동안 유효하며(이전에 철회, 대체 또는 수정되지 않은 경우) 인도 통화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."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. .정부..
제안된 반덤핑 관세는 스테인리스 스틸 파이프와 다양한 등급의 파이프에 대해 톤당 114달러에서 3,801달러까지입니다.실제로, 관세는 해당 제품의 가격을 인상하고 국내 동급 스테인리스 스틸 생산업체 및 제조업체를 희생시키면서 시장에서 불필요한 사용을 방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
상무부 무역구제총국(DGTR)은 조사 결과 해당 제품이 인도에서 실제 판매할 수 있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온 후 지난 9월 중국에서 수입되는 이음매 없는 파이프와 스테인레스 스틸 파이프에 관세를 부과할 것을 제안했습니다. 중국 국내 시장에서.시장 – 이는 인도 산업에 영향을 미쳤습니다.
이들 제품은 생산에 사용된 원자재 가격과 동일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돼 국내 업체들이 시장에 진출할 여지가 거의 없다.
DGTR 조사는 Chandan Steel Ltd, Tubacex Prakash India Pvt Ltd 및 Welspun Specialty Solutions Ltd가 반덤핑 조사를 요청한 이후 시작되었습니다.인도 제조업체는 이 부문에서 국내 수요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.인도 스테인레스강 개발 협회(ISSDA)의 Rajamani Krishnamurthy 회장은 "이를 통해 유휴 용량이 가동될 뿐만 아니라 고용 외에 국고 수익도 창출될 것"이라고 말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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게시 시간: 2023년 1월 7일